중진공 창업기업 지원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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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9-09 14:18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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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업지원자금


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,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
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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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

일반창업기업지원,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(1인 창조기업 포함)

(일반창업기업지원)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

* 민간투자연계자금 :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


(청년전용창업)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․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

*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

*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,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




융자범위


시설자금
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
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
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,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

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

*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



운전자금
창업소요 비용,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

융자조건


대출금리

대출금리(기준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에서 0.3%p 차감

* 청년전용창업자금,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.0% 고정금리 적용



대출기간

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

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
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청년전용창업자금 : 시설‧운전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

대출한도

사업개요의 ‘개별기업당 융자한도’

*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. 단, 수출향상기업(p.4 금리우대 기준)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(금회 포함),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(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)

* 민간투자연계자금 : 연간 10억원 이내(단, 투자유치금액의 1배수 이내)

* 청년전용창업자금 : 기업당 1억원 이내



융자방식
(일반창업기업지원)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

(청년전용창업) 중진공이 자금 신청․접수와 함께 교육․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(융자상환금 조정형)

* 융자상환금 조정형 :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




융자상담처


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(지)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