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진공 재도약지원자금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9-09 14:21 댓글0건

본문

재도약지원자금


재창업자금
구조개선전용자금
사업전환지원사업
무역조정지원사업
.

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.
신청서 다운로드

지원대상


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‘연체 등’및‘공공정보’의 정보가 등재(등록 및 해제 사실)되어 있거나
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*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(신복위)승인, 개인회생,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융자결정 가능

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* (재창업자 범위)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,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·경영실권자

* (재창업자 요건) 실패기업의 업종이 ‘비영리업종, 사치 향락업종, 음식ㆍ숙박업, 소매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공공행정, 국방및사회보장행정,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, 국제 및 외국기관’이 아니며, 영업실적을 보유(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)하거나 과거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

* 단,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,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 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

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
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,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

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

* 성실경영 평가 :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, 고의부도,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

⑤ 신용미회복자(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)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

* 단,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
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&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(기업)
②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(기업)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
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
④ 특허·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(기업)


지원내용

대출금리(기준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*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.1% 고정금리 적용

대출방식 : 중진공 직접대출(단,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)
 (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중진공 직접(신용) 대출)
지원한도 : 업체당 연간 45억원(운전자금은 10억원) 이내
(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5억원 이내)
대출기간 : 시설 10년 이내, 운전 6년 이내
(신용대출 : 시설 9년, 운전 6년 이내)
지원범위 :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, 사업장(경·공매) 확보자금


지원절차
(일반, 융자상환금조정형) 자금 접수 후 기업평가, 융자결정, 교육을 거쳐 최종 자금 대출

자금신청(기입)
접수,평가 (중진공)
융자결정 (중진공)
재창업교육 (중진공)
대출(중진공)
사후관리 (회수)

(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) 자금접수 후 기업평가, 심의(신용회복 및 자금지원), 융자결정, 교육을 거쳐 최종 자금 대출

자금,신용
회복신청
(기입)
접수
(신복위)
자금,신용회복 심의(재창업 지원 위원회)(신복위)에서 평가결과통보:접수,평가 (중진공 등)
자금,신용회복 심의(재창업 지원 위원회)(신복위)→신용회복지원확정